2020. 10. 28. 21:01ㆍ카테고리 없음
2020년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다. 전염병으로 죽기 전에 생계 곤란으로 죽겠다는 소리까지 나온다. 많은 사람들이 서민 금융 대출이나 창업 지원금을 받는 경우도 있다. 다행히 정부에서 일자리 안정자금지원을 하면서 임금 일부를 해결할 수 있다. 코로나로 힘들어하는 자영업자, 창업자들이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을 제대로 확인해서 지원받길 바란다.
일자리 안정자금
일자리 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폭에 따른 경영난을 구제하고자 정부에서 지원하는 제도다. 대상자는 소상공인, 영세 중소기업 등이다. 정부에서는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자 이런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2018년부터 시행되었으며, 직접 지급 및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중 선택해서 제공받는다. 현재 힘든 상황을 겪고 있다면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은 노동자 30인 미만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게 지급한다.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3개월간 매월 말일 현재 상시 사용하는 평균 노동자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한다. 공동주택 경비 청소원 고용 사업주는 30인 이상도 가능하다. 그러나 사업주와의 특수 관계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은 제외된다.
산정 단위는 고용보험 적용 단위와 동일하게 노동자를 고용 관리하는 본사 단위로 산정한다. 지사 출장소 공장 등이 장소적으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 회계 등이 명확하게 독립적으로 운영되어 하나의 사업이라고 볼 수 있을 때만 별도로 적용한다.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금액
· 월 보수 215만원 이하 상용노동자: 5인 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11만 원, 5인 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9만 원 (월중 입・퇴사・휴직한 경우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
단시간 노동자(소정근로시간 주 40시간 미만) : 근로시간 비례 지급
· 30시간 이상 ~ 40시간 미만 : 8만 원 / 20시간 이상 ~ 30시간 미만 : 6만 원 / 10시간 이상 ~ 20시간 미만 : 4만 원 / 10시간 미만 : 미지원
일용근로자는 '월 근로일수' 기준으로 비례 지급 (1개월 동안 10일 이상 근무한 경우 지원)
· 22일 이상 : 9만원 / 19일 이상 ~ 21일 이하 : 8만 원 / 15일 이상 ~ 18일 이하 : 7만 원 / 10일 이상 ~ 14일 이하 : 5만 원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에 해당한다면 jobfunds.or.kr 고용노동부 일자리 안정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한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온라인 신청과 오프라인 신청으로 나뉜다. 오프라인 신청은 방문, 우편, 팩스가 가능하다. 오프라인 방문, 우편, 팩스시 4대 사회보험공단 지사,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주소, 팩스번호로 전달하면 된다.
사이트에 온라인/오프라인 신청방법이 안내 영상으로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온라인 안내 영상을 보면서 신청하면 어려움 없이 가능하다.
온라인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 2020년 지원신청서 - 2019년·2020년 신규 신청 사업장
· 월평균 보수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기가입 사업장 기취득 상용근로자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고용보험 기가입 사업장 신규 상용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고용보험 신규가입 사업장 신규 상용근로자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고용보험 적용제외 사업장
· 월평균 보수 변경신고서 공동주택 기취득 상용근로자
·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공동주택 신규가입 상용근로자
· 일자리 안정자금 변경신고 사업장 및 근로자 변경신고
· 일자리 안정자금 조회 지급내역 및 통지서 조회
오프라인 신청방법 (일자리 안정자금지원대상)
· 2020년 지원신청서 - 2019년·2020년 신규 신청 사업장
· 월평균 보수 변경신고서 고용보험 기가입 사업장 기취득 상용근로자
· 근로내용 확인신고서 고용보험 기가입 사업장 일용근로자
· 고용보험관계 성립 신고서 피보험자격 취득신고서 고용보험 신규가입 사업장 신규 취득 상용근로자
· 일자리 안정자금 신청서 고용보험 적용제외
· 월평균 보수 변경신고서 공동주택 사업장
· 변경신고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급방식
· 지급시기 : 최초분 (지급 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 , 2회분 (매월 15일 지급)
· 지급방식 : 직접 지급 또는 사회보험료 대납 방식 선택 가능하다. 직접 지급은 개인 사업주, 법인, 경비. 청소원 통장으로 입금하는 방식이며, 사회보험료 대납은 사업장별 4대 보험 월별 고지금액에 따라 안분하여 대납 처리하는 방식이다.